소득공제한도1 벌써 7월 말, 연말정산 카드공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총급여 25% 넘기는 법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 하면서 "아, 카드 좀 더 신경 써서 쓸걸" 하고 후회하는 편인데, 이번엔 미리 좀 챙겨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알고 보니 그냥 많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 25% 기준을 못 넘기면 소득공제는 아예 못 받는 구조입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5%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쓰..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