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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작년에 근로장려금 165만 원 받았는데, 내년엔 180만 원이라고요? 작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165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니 같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180만 원으로 오르더라고요. 소득 기준도 같이 올라가서,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고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방향성이 뚜렷한 만큼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이나 내년 신청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근로장려금, 얼마나 오르나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이하까지만 지급됐습니다. 이번.. 2026. 8. 13.
벌써 7월 말, 연말정산 카드공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총급여 25% 넘기는 법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 하면서 "아, 카드 좀 더 신경 써서 쓸걸" 하고 후회하는 편인데, 이번엔 미리 좀 챙겨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알고 보니 그냥 많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 25% 기준을 못 넘기면 소득공제는 아예 못 받는 구조입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5%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쓰..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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