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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2

10월 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는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추가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올해는 환급 좀 받겠지" 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1월에 날벼락 같은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았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 줄 알았는데 정작 소득공제 한도를 한참 못 채우고 있었더라고요. 당시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 가는데 왜 또 내야 하지" 싶어서 한동안 억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10월 말쯤 홈택스에 들어가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길래, 미리 준비할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연말정산 미리보기, 정확히 뭔가요?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보통 매년 10월 말에 열립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 2026. 10. 3.
벌써 7월 말, 연말정산 카드공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총급여 25% 넘기는 법 올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 하면서 "아, 카드 좀 더 신경 써서 쓸걸" 하고 후회하는 편인데, 이번엔 미리 좀 챙겨보려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알고 보니 그냥 많이 쓴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신용카드 소득공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2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 25% 기준을 못 넘기면 소득공제는 아예 못 받는 구조입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25% 기준을 채울 때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쓰..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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