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고 세금 반 토막, 2026년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전 해부
연간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따져도 세금이 최대 495만 원에 달했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이 구조가 바뀝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에 한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단일 구간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같은 3,000만 원 배당이라도 이제 최대 세율은 22%(2,000만3억 원 구간)입니다. 세금이 660만 원에서 최대 2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한국투자증권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납세자..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