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1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인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신청하면 14%만 낸다고요 지난주에 증권사 앱에서 올해 누적 배당금 알림을 보다가 살짝 놀랐습니다. 몇 년째 고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뒀더니 어느새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라는 걸 어디서 주워듣고는 '이러다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올해부터 이 문제를 덜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인데, 저처럼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 정리해봤습니다.원래는 왜 세금이 무서웠을까기존 구조에서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최대 45%까지 세율이 뛰..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